------------------------------------------------------------ 본적 : 경상북도 월성군 ○○면 △△동주소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 1동 ○○아파트 11동 △△호성명 : 유시민생년월일 : 1959년 7월 28일죄명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요지본 피고인은 1985년 4월 1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이에 불복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다음본 피고인은 우선 이 항소의 목적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1심 선고형량의 과중함을 애소(哀訴)하는데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항소는 다만 도덕적으로 보다 향상된 사회를 갈망하는 진보적 인간으로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