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에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가 일반도로화 될 경우 지하도로를 만드는 의미가 없어지고 무료도로에서 통행료내고 다니는 도로로 바뀔뿐입니다. 민자사업단의 입김이 작용한것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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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서울시 도로 등 건설사업 추진실태 -
2015. 4.
감 사 원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서부간선 및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국토교통부
관 계 기 관 한국도로공사 본사
내 용
서울특별시에서 서부간선도시고속도로(이하 “서부간선 지상도로”라 한다)1)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그림 1]과 같이 총연장 33.17㎞의 도시고속도로를 재정과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고 있고, 이 중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구 독산동까지 연장 10.33㎞를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서부간선 지하도로”라 한다)2)으로, 금천구 독산동에서 강남구 수서동까지 연장 22.84㎞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이하 “강남순환도로”라 한다)3)로 분리하여 각각 2020년 및 2016년 5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4)하고 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는 2012. 12. 7. 위 시로부터 [그림 2]와 같이 서부간선 지하도로와 연결되는 강남순환도로(4공구)를 서해안고속도로와 직접 연결(소하JCT)하는 것으로5) 승인 신청을 받아 허가(2013. 2. 7.)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다.6)
[그림 1] 서부간선 지하도로와 강남순환도로 노선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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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
[그림 2] 서부간선 지상ㆍ지하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 연결 등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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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
1. 서해안고속도로 직결 취소 및 서부간선 지하도로 노선변경 부적정
서울특별시에서는 2013. 2. 7. 국토교통부로부터 강남순환도로(제4공구) 공사 중 소하JCT 서해안고속도로 연결공사에 대하여 서부간선 지하도로 성산방향 연결을 전제로 우선 수서방향을 연결(1단계)하고, 성산방향은 서부간선 지하도로 시행 시 별도 허가를 신청하여 연결(2단계)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7)
그리고 위 허가조건에 따르면 소하JCT 연결공사는 [그림 3]과 같이 장래 2단계 연결공사8) 시 공사비 낭비(매몰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운 램프9)(강남순환도로 수서→서해안고속도로)의 성산방향 접속램프(2차로, 성산→서해안고속도로) 교량부(2차로)를 제외한 토공부(옹벽설치, 1~2차로)와 업 램프10)(서해안고속도로→강남순환도로 수서 및 성산)의 분리구간(성산방향 돌출부)은 1단계 연결공사(수서방향 2차로)에 포함하여 동시 시공11)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림 3] 소하JCT 연결공사 단계별 시공 개요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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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연결공사> | <2단계 연결공사> |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
또한 강남순환도로와 접속하는 노선(서부간선 지하도로 등)의 연결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와 사전 협의하도록 허가되어 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연결 등으로 증가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해 2013년 4월 서울특별시와 협약12)을 맺고 위 시로부터 사업비 150억 원13)을 지원받아 서해안고속도로 소하JCT부터 일직JCT까지 연장 1.7㎞를 왕복 6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공사(1단계, 2016년 준공예정)14) 중에 있고, 광명역IC부터 일직JCT까지 연장 2.7㎞도 국고 등 138억 원을 투입하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공사(2015년 준공예정)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서부간선 지하도로와 강남순환도로 건설공사를 추진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조건에 따라 위 도로를 서해안고속도로와 연결(성산방향)을 전제로 추진하여야 하고, 허가받은 연결계획을 취소하거나 강남순환도로와 접속하는 서부간선 지하도로의 연결내용(노선위치 변경 등)을 변경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사전협의 없이 서해안고속도로 연결계획을 취소하는 등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조건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서울특별시에서는 2013. 6. 3.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와의 사전협의없이 재정부담15) 등을 줄인다는 사유로 [그림 4]와 같이 서부간선 지하도로의 노선위치를 당초 안양천길 하부에서 서부간선 지상도로 하부로 옮기고16) 서해안고속도로 연결계획을 취소하였다.
[그림 4] 서부간선 지상ㆍ지하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 연결 등 변경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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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
그리고 서울특별시에서는 2014. 2. 18. 한국도로공사(경기지역본부)에 허가조건과 다르게 다운 램프의 성산방향 연결공사(토공부)와 업 램프 분리구간의 성산방향 돌출부를 1단계 연결공사에서 제외하고 수서방향의 램프만 시공하는 것으로 하여 서해안고속도로 연결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17)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소하JCT의 서해안고속도로 성산방향 연결을 허가하고서도 위 시로부터 연결계획 변경(취소) 내용을 통보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그대로 두고 있고,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위 시가 허가조건과 다르게 신청한 비관리청 공사 시행협의를 반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고 있다.18)
2. 서부간선 지상도로 일반도로화 사업 추진 부적정
서울특별시에서는 위 ‘1’항과 같이 서해안고속도로 연결계획(성산방향)을 취소하고 서부간선 지하도로의 노선을 변경(안양천 하부→서부간선도로 하부)한 후 지역 주민들이 안양천 공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사유로19) 기존 서부간선 지상도로의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신호등, 횡단보도 설치)로 변경하는 등 일반도로화 사업20)(총사업비 910억 원, 재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2014년 10월 현재 도시고속도로(연속류)로 운영 중인 서부간선 지상도로의 도로용량21)은 4,000대/시(편도 2차로, 왕복 4차로, 속도 80㎞/h)이지만, 일반도로(단속류)로 변경하면 2,400대/시(편도 2차로, 왕복 4차로, 속도 60㎞/h) 내지 1,440대/시(편도 1.5차로, 왕복 3차로, 속도 40㎞/h)로 크게 감소되어 서부간선 지상도로 이용차량들은 비싼 통행료22)를 지불하고 서부간선 지하도로를 이용하거나, 안양천길 및 시흥대로 등 주변 도로로 우회할 수밖에 없어 새로운 교통정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서부간선 지상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도로․교통 등 전문기관의 교통영향분석과 함께 도로이용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하고, 사업시기는 서부간선 지하도로23) 개통 후 실제 교통분산 효과 등이 검증된 후에 추진하여야 하며,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업이므로 민간투자사업비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서울특별시에서는 2013. 6. 3. 교통영향분석이나 도로이용자의 의견수렴 등 없이 지역주민이 원한다는 사유로 서부간선 지상도로를 일반도로로 변경24)한 후 잉여부지에 자전거도로, 녹지, 카페, 임대아파트 및 슈퍼제방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반도로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25)
그리고 일반도로화 사업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 사업비에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비를 포함26)시켜 용역27)을 시행 중에 있다.
또한 위 용역기간 중인 2014. 3. 17. 자문회의28)를 열어 [그림 5] 및 [그림 6]과 같이 당초 수립한 일반도로화 계획(왕복 4차로, 교차로 6개, 속도 60㎞/h, 도로용량 2,400대/시)보다 도로기능을 저하(왕복 3차로, 교차로 23개, 속도 40㎞/h, 도로용량 1,440대/시)시키고, 하천관리청(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 없이 안양천 제방과 연결하는 최대 길이 130m의 슈퍼제방29)을 각 자치구30)별로 1개씩(총 3개)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등 전체 사업구간을 총 6개 구간(총사업비 910억 원)으로 나눈 후 그중 5번째 구간(광명대교~철산대교, 연장 1.19㎞, 총사업비 183억 원)에 대하여 투융자심사도 받지 않고 기본ㆍ실시설계용역 예산 6억 원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에게 요청하여 2015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31)
[그림 5] 서부간선 지상도로 차로 운영계획 개념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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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013. 6. 3. 계획변경 방침> | <변경: 2014. 3. 17. 자문회의 결과> |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
[그림 6] 서부간선 지상도로 구간별 일반도로화 개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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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
2014년 10월 감사원 감사 시 위 "1"항 및 "2"항과 관련하여 [표 1]과 같이 서부간선 지하도로 노선위치, 서해안고속도로 연결 여부 및 서부간선 지상도로 운영방법에 따른 교통영향과 편익 등을 분석32)한 결과, 당초 계획 및 허가조건인 제1안의 경우 주변도로인 안양천길(11개 구간) 및 시흥대로(8개 구간)의 서비스 수준33)이 대체로 양호(도시부 고려)한 D등급 내지 E등급 수준인 반면, 허가조건과 다르게 추진 중인 제2-2안의 경우에는 안양천길 11개 구간 중 3개 구간이 도로기능을 상실한 F등급(포화상태), 8개 구간이 E등급, 시흥대로는 모든 구간이 E등급으로 떨어졌고 같은 등급에서도 혼잡도가 높아져 그만큼 교통정체가 더 악화(가중)될 뿐만 아니라 교통편익도 제1안과 비해 6,102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별첨 1] “서부간선 지하도로 노선변경(안)별 교통 영향 ․편익 분석” 참조)
[표 1] 서부간선 지하도로 노선위치 등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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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안 | 구분 | 교통영향분석 조건 | |
사업 미시행 | - | - | 서부간선 지상도로(도시고속도로) |
사업 시행 | 제1안 | 당초 계획 및 허가조건 | 제3자 제안(안양천길 하부)+서해안고속도로 연결+서부간선 지상도로(도시고속도로) |
제2-1안 | 1차 변경(허가조건 위배) | 변경 제안(서부간선 지상도로 하부)+서해안고속도로 성산방향 미연결+서부간선 지상도로 변경(일반도로, 왕복 4차로) | |
제2-2안 | 2차 변경(허가조건 위배) | 변경 제안(서부간선 지상도로 하부)+서해안고속도로 성산방향 미연결+서부간선 지상도로 변경(일반도로, 왕복 3차로) | |
제3-1안 | 1차 변경(허가조건 이행) | 변경 제안(서부간선 지상도로 하부)+서해안고속도로 성산방향 연결+서부간선 지상도로 변경(일반도로, 왕복 4차로) | |
제3-2안 | 2차 변경(허가조건 이행) | 변경 제안(서부간선 지상도로 하부)+서해안고속도로 성산방향 연결+서부간선 지상도로 변경(일반도로, 왕복 3차로) | |
주: 1.제2-1안은 서울특별시에서 2013. 6. 3. 국토교통부의 허가조건을 무시하고 계획을 변경한 것이고, 제2-2안은 제2-1안으로 추진하다가 2014. 3. 17. 자문회의(서부간선 지상도로 일반도로화 관련)를 열어 서부간선 지상도로 차로 수 등을 조정한 것임 2.제3-1안 및 제3-2안은 각각 제2-1안 및 제2-2안 중 국토교통부의 허가조건을 이행할 때의 분석조건임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
또한 서부간선 지하도로를 기존 서부간선 지상도로 하부에 건설하면 [그림 7]과 같이 기존 안양천교를 횡단하여 안양천길 이용차량과 함께 각각 강남순환도로 지하차도 1차로 및 2차로로 진입하여야 하는데, 이때의 서비스 수준이 각각 A등급과 E등급으로 차이가 크고, 강남순환도로 지하차도의 종단구배가 급해(±5.6%) 진입 또는 차로변경 시 추돌 등 사고발생 가능성이 크다.
[그림 7] 안양천교 및 안양천길에서 강남순환도로 4공구 지하차도 진입 개요도 |
(단위: 대/시) |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
한편 서부간선 지하도로를 서부간선 지상도로 하부에 두면서 서해안고속도로 성산방향을 연결(허가조건)하고 지상도로를 존치(도시고속도로)시킬 경우 서부간선 지하도로의 일평균 교통량(목표연도 2036년 기준)은 27,295대에 불과하지만, 서울특별시의 결정대로 성산방향을 연결하지 않고 지상도로도 왕복 3차로(제2-2안)의 일반도로로 변경34)하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하는 서부간선 지하도로의 교통량이 2배나 많은 56,799대35)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의 계획대로 서부간선 지하도로 및 지상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을 시행할 경우 주변 지역의 편익(안양천 접근 향상, 녹지조성 등) 외에 타당성이 없고, 오히려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었던 안양천길 및 시흥대로 등 주변도로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악화(서비스수준 F등급)시켜 추가로 도로를 확장하지 않는 한 또 다른 민원이나 심각한 교통정체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총사업비 2조 8,551억 원36)을 투입한 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사업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성산방향을 연결하지 않을 경우 서해안고속도로 광명역IC부터 일직JCT까지의 구간(연장 2.7㎞) 확장공사비 138억 원이 낭비되고, 소하JCT 중 수서방향 연결공사 후 장래 성산방향을 연결하게 되면 기 시공한 보강토 옹벽 등이 매몰되어 공사비 12억 8천만 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
또한 도시고속도로로 운영 중인 서부간선 지상도로를 신호등, 횡단보도 및 교차로 등을 설치하는 일반도로로 변경하게 되면 기존 도로 이용자들이 유료인 서부간선 지하도로를 이용하게 되는 등 통행료 부담37)이 예상된다.
조치할 사항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서해안고속도로 연결허가를 받은 피허가권자(서울특별시)로 하여금 「서해안고속도로 연결 허가조건」 등에 따라 서부간선 지하도로 및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서부간선 지하도로 노선변경(안)별 교통 영향 ․편익 분석
□서부간선 지하도로를 건설하지 않을 경우, [표 1] 및 [별첨 2]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사업 미시행 시 교통영향분석 결과(2036년 기준)”와 같이 ○서비스 수준은 서해안고속도로는 E등급, 서부간선 지상도로(9개 구간) 중 7개 구간이 도로기능을 상실한 F등급(포화상태), 안양천길(11개 구간) 및 시흥대로(8개 구간)는 대체로 양호(도시부 고려)한 D~E등급으로 분석되어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 필요 □서부간선 지하도로를 건설할 경우, [표 1] 및 [별첨 3] “서부간선 지하도로 건설사업 시행 시 교통영향분석 결과(2036년 기준)”와 같이 ○ 당초 계획 및 허가조건인 제1안의 경우 -서비스수준이 서부간선 지하도로 C등급(54,298대/일), 서해안고속도로는 상당히 양호한 D등급, 서부간선 지상도로(9개 구간)는 8개 구간이 대체로 양호(도시부 고려)한 E등급 -안양천길(11개 구간) 및 시흥대로(8개 구간)는 상당히 양호(도시부 고려)한 D~E등급 ○ 서울특별시에서 허가조건과 다르게 계획을 변경하여 추진 중인 제2-1안 및 제2-2안의 경우 -서부간선 지하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및 서부간선 지상도로는 제1안과 서비스 수준 비슷 -안양천길(11개 구간) 및 시흥대로(8개 구간)는 도로기능 상실등급인 F등급(제2-2안: 안양천길 3개 구간)까지 떨어지거나 대부분 E등급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제1안에 비해 서비스 수준이 크게 악화 -또한 같은 등급이라 하더라도 혼잡도가 높아져 그만큼 교통정체가 더 악화(가중) ※제2-1안 및 제2-2안은 국토교통부의 허가조건을 위배하여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 ○ 허가조건을 이행하면서 서울특별시가 추진 가능한 제3-1안 및 제3-2안의 경우 -서부간선 지하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및 서부간선 지상도로는 제1안 등 다른 안들과 서비스 수준 비슷 ※서부간선 지하도로의 교통량은 제1안, 제2-1안 및 제2-2안에 비해 감소하고, 서해안고속도로의 서비스 수준은 개선(제3-2안: C등급, 다른 안들은 모두 D등급) -안양천길(11개 구간) 및 시흥대로(8개 구간)는 도로기능 상실등급인 F등급(제3-2안: 안양천길 10개 구간)까지 떨어지거나 대부분 E등급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다른 안에 비해 서비스 수준이 가장 악화 -제1안 등 다른 안에 비해 주변 도로의 서비스 등급이 가장 낮고, 같은 등급에서도 교통혼잡도가 크게 높아져 심각한 교통정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
-특히 이와 같은 서비스 수준 및 혼잡도는 서부간선 지하도로를 건설하지 않을 때 장래 예상되는 서부간선 지상도로의 교통상황(사업 미시행 시, [표 1] 참조)보다 더 나빠져 도로기능 상실에 따른 다른 도로관리청(광명시 등) 및 도로이용자들로부터의 민원이 예상되며, 추가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신규 도로개설 등 교통개선사업 추진 필요
□위 5개 안(사업추진 시)에 대한 교통편익(통행시간, 유류대 등)의 경우, [표 2]와 같이 ○서울특별시가 추진 중인 제2-1안 및 제2-2안이나 제3-1안 및 제3-2안의 경우 교통편익이 제1안(총편익 2조 2,283억 원)에 비하여 최대 6,102억 원(72.6% 감소, 제2-2안 대비) 감소하는 등 4개 안 모두 교통편익이 큰 폭으로 감소되는 등 사업타당성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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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미시행 시 교통영향분석 결과(2036년 기준) |
(단위: 대/일, 등급) |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
[별첨 3] |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 시 교통영향분석 결과(2036년 기준) |
<검토안: 제1안> (단위: 대/일, 등급) |
<검토안: 제2-1안> (단위: 대/일, 등급) |
<검토안: 제2-2안> (단위: 대/일, 등급) |
<검토안: 제3-1안> (단위: 대/일, 등급) |
<검토안: 제3-2안> (단위: 대/일, 등급) |
자료: 서울특별시 제출자료 재구성 |
1)서부간선 지상도로(왕복 4~6차로)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는 도시고속도로로서, 도심 내 단거리 통행과 서해안고속도로 장거리 통행량의 혼재로 서울특별시에서 건설ㆍ운영 중인 전체 6개의 도시고속도로(서부간선, 동부간선, 북부간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중 심각하게 교통정체가 발생되는 도시고속도로임(일평균 통행속도 30.9㎞/h, 나머지 동부간선도로 등 5개 도로의 일평균 통행속도 43.86㎞/h)
2)총사업비 5,280억 원(3개 공구, 왕복 4차로, 소형차 전용, 재정지원금 1,380억 원 포함)을 투입한 도시고속도로
3)총사업비 2조 3,271억 원(7개 공구, 왕복 4~10차로, 재정지원금 7,411억 원 포함)을 투입하여 재정과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하는 도시고속도로
4)서부간선 지하도로와 강남순환도로는 내부순환도시고속도로, 수원~광명 민자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 등 수도권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연계하는 환상형 순환체계로 교통용량 증대 및 교통량 분산을 도모하는 도시고속도로
5)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지하에서 강남순환도로(4공구)와 접속한 후 소하JCT(강남순환도로 4공구)에서 서해안고속도로로 연결되고, 소하JCT는 강남순환도로 수서방향과 수원~광명 민자도로 등과도 서로 연결되는 나들목임
6)「고속국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등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 도로를 연결하려는 자는 한국도로공사를 거쳐서 국토교통부에 연결허가를 신청하도록 규정
7)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와 수서 및 성산방향의 동시연결을 원했으나 서울특별시가 강남순환도로와 서부간선 지하도로 공사기간 처리 등 사유로 분리시행을 요청하자 이를 수용하여 단계별 사업시행을 승인
8) 강남순환도로 건설사업과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 중인 서부간선 지하도로의 시공시기 불일치로 인한 단계별 공사
9) 입체적으로 분리된 두 개의 도로 사이에서 타도로 본선으로의 진출입을 위한 내리막 경사가 있는 보조도로
10) 입체적으로 분리된 두 개의 도로 사이에서 타도로 본선으로의 진출입을 위한 오르막 경사가 있는 보조도로
11) 소하JCT 2단계 연결공사는 서부간선 지하도로 시행 시 시공
12)서울특별시와 한국도로공사에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소하분기점과 서해안고속도로 연결에 따른 업무협의서”를 체결
13)2013. 2. 7. 국토교통부에서 허가한 「서해안고속도로 연결 허가조건」 제2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부담
14)장래 성산방향 연결 시 현재 확장 중인 왕복 8차로를 10차로로 2단계 확장할 예정(추정 사업비 78억 원)
15)서부간선 지하도로 연장 축소 및 서해안고속도로 성산방향 미연결 시 재정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이는 당초 계획한 도로연장을 축소하고 기존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국토교통부의 허가조건(서해안고속도로 성산방향 연결)을 무시하여 줄어든 사업비로서 예산절감에 의한 실질적인 재정부담 감소와는 다소 거리가 있음
16)서울특별시에서 2013년 4월 및 5월 서부간선 지하도로의 종점부를 변경(안양천길 하부→서부간선 지상도로 하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같은 해 6. 3. 행정 제2부시장 문승국의 결재를 받아 최종 변경[서부간선 지하도로 종점부 변경으로 도로연장은 당초 10.91㎞에서 9.70㎞(최종 10.33㎞)로, 터널형식은 당초 복층에서 병렬로 변경].
또한 서부간선 지하도로의 대부분의 교통량은 서해안고속도로 이용차량(약 60~70%)이기 때문에 서해안고속도로 성산방향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부간선 지하도로를 안양천길 하부에 설치하면 서해안고속도로 교통수요를 수용할 수 없어 현재 서해안고속도로와 유일하게 연결된 서부간선 지상도로 하부로 노선을 변경한 것임
17)서해안고속도로에 강남순환도로 연결을 위한 접속부 공사를 시행할 경우 「도로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등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한국도로공사에 비관리청 공사시행 허가를 받도록 규정
18) 한국도로공사(경기지역본부)에서는 2014. 3. 28. 서울특별시에 비관리청 공사시행 관련 자료를 설계자문회의 양식에만 맞춰달라고 요청
19)현재 서부간선 지상도로 구간에는 차도전용, 보도전용, 보․차도 겸용 등 총 21개의 교량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횡단보도보다는 다소 불편하지만 이들 교량을 이용하여 안양천 공원에 접근이 가능한 상태
20) 강남순환도로(8공구) 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로 평면교차로(일반도로)로 운영 중인 구룡터널사거리 등 5개소에 사업비 2,985억여 원을 투입하여 지하차도(합계 연장 3.91㎞)와 보도육교를 설치(횡단보도 철거)하는 등 입체화 사업을 추진 중
21)주어진 도로 조건에서 15분 동안 최대로 통과할 수 있는 승용차 교통량을 1시간 단위로 환산한 값
22)서부간선 지하도로(연장 10.33㎞)의 요금소는 종점부(금천IC부근)에 1개소가 있고 시종점부 외에는 진․출입이 없는 폐쇄식 요금체계이고, 위 도로의 통행료는 2007. 7. 31. 불변가 기준으로 2,362원(승용차 기준, 2020년 개통 시 추정 최초 통행료 3,300원)인 데 비해 한국도로공사의 폐쇄식 고속도로 통행료는 1,314원임(연장 10㎞ 기준)
23)서부간선 지하도로는 승용차(소형버스 및 트럭 포함) 전용 도시고속도로로서 중대형 버스 및 트럭은 이용 불가
24)도로 폭을 축소하고, 신호등 및 교차로(6개소) 등을 설치하여 도로기능을 하향시킴
25)서울특별시에서 금천ㆍ구로ㆍG밸리 현장시장실을 운영(2013. 4. 29~5. 3.)하면서 서부간선 지하도로(왕복 4차로의 소형차전용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기존 도로(서부간선 지상도로, 왕복 4차로의 도시고속도로)는 일반도로화(왕복 4차로)하여 상부에 친환경공간을 조성하는 구상안을 시장에게 보고한 후 2013. 6. 3. 서부간선 지하도로 추진계획을 최종 변경한 것이고, 이와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정보소통광장)에 등록(2013. 6. 3.)함과 아울러 2014. 1. 16. 등 수차례에 걸쳐 언론 및 지역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26)서부간선 지상도로 일반도로화 타당성 조사 용역비(5억 원)가 없다는 사유로 2013. 6. 3. 및 같은 해 6. 5. 편법으로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시 총사업비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시행 결정
27)2013. 9. 23. 주식회사 유신(대표이사 박찬식)과 계약(계약금액 426,800,000원)을 맺어 2014. 12. 28.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에 있고, 준공기한은 당초 2014. 7. 23.이었으나 과업내용에 없던 우선시행 가능구간 추가 검토 및 우선시행구간과 연계한 마스터플랜 수립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2014. 12. 28.로 변경 결정(2014. 7. 14.)
28)서부간선지상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결과(중간보고)에 대한 자문회의임
29) 슈퍼제방은 도로상에 안양천 제방과 연결하는 교량으로 설치(상부에 공원조성)하여 안양천 공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만일 서부간선 지상도로를 일반도로화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능이 중복됨
3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로구 및 금천구
31)2014년 10월 감사원 감사 시 서부간선 지상도로의 일반도로화 사업은 도로기능을 일부 대체할 수 있는 서부간선 지하도로를 개통한 후에 추진하여도 늦지 않고, 투융자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자 바로 2015년 실시설계용역 등 용역비를 제외함
32)서부간선 지하도로 노선위치, 서해안고속도로 연결 여부 및 서부간선 지상도로 운영방법(도시고속도로 및 일반도로)에 따라 총 9개 사항을 검토하였고, 그중 4개 사항은 현실성(사업추진 가능성 등)이 떨어져 제외함
33)도로 이용차량에 대하여 운행상태의 질을 나타내는 기준
34)도시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변경하게 되면 교통처리용량이 대폭 감소하여 기존 서부간선 지상도로 이용차량들은 상대적으로 교통정체가 덜한 안양천길 등 주변도로로 우회 이용하거나 통행료를 지불하고 서부간선 지하도로를 이용하게 되어 그만큼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수입이 증가함
35)당초 제3자 제안 시 교통수요 54,298대/일보다 증가한 것이고, 서부간선 지하도로를 서부간선 지상도로 하부에 두면서 국토교통부 허가조건(서해안고속도로 성산방향 연결)을 이행할 경우 42,161대/일(제3-1안) 및 51,364대/일(제3-2안)로 감소하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서부간선 지하도로를 안양천길(하부)로 변경할 가능성이 큼
36)서부간선 지하도로: 5,280억 원, 강남순환도로: 2조 3,271억 원
37)2020년 개통 시 추정 초기 통행료는 3,300원(2007. 7. 31. 불변가 기준 2,36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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