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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파이어족에게 연금, ISA계좌의 포지션과 비과세 절세전략

레밍이 2025. 6. 29. 13:31

 

재테크 한다는 유튜브등에서 ISA계좌가 연금저축 계좌보다 못하다거나 ISA계좌는 3년마다 해지해서 연금계좌로 넣어야 한다는 말을 흔하게 듣습니다.  그런 영상을 많이 접하는 일반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걸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투자에 큰 관심이 없고 적은 자본으로 운용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적합할 수 잇찌만 파이어를 꿈꾸며 연봉이상의 금융자산을 운용하게 되면 추후에 발생하게 될 금융종합소득세나 건보료 문제를 반드시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ISA계좌는 금융자산을 늘려 회사로 부터 자유를 얻고 부를 늘리려는 사람들에게  연금저축을 능가하거나 적어도 비등한 계좌로서 연금 계좌와 함께 목돈 수요가 있기 전까지 지속해서 늘려가야 하는 필수 계좌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연금(IRP, 연금저축)은 원금과 양도차익에 적어도 5.5% 과세된다. 

일반계좌와 ISA계좌는 원금과 양도차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연금저축은 비과세 항목에 대하여 과세되는 큰 패널티를 갖는데 이것은 투자금액에 비례하여 세금도 복리효과를 갖게 됩니다. 

2. 개인연금(IRP,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혜택은 단리로서 투자기간이 오래될수록 희석된다.

연금저축, IRP의 세액공제 혜택을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20년장기 투자를 한다고 했을때 1번 주어지는 이득일 뿐입니다. 수령시점이 임박했을때 효과가 더 크고 수령시점이 멀다면 단리와 복리차이로 효과가 반감됩니다.마찬가지로  ISA계좌의 200만원 비과세 혜택역시 200만원에 15.6%는 31만원에 불과한 단리 혜택으로 큰 자금을 복리로 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무시해도 될수준입니다.  장기투자가 필수인 연금 계좌에서 1회용 세액공제는 장점을 상당부분 희석합니다. 

3. 분리과세 전략측면에서 ISA와 개인연금과 IRP를 모두 최대한도로 활용해야 한다. 

세액공제 금액 이상을 개인연금에 불입하는 것은 양도차익 비과세를 포기하고 분리과세를 택하겠다는 전략입니다. ISA계좌에서 1억원을 불입했는데 이를 해지하고 개인연금에 넣는 행위는 분리과세를 포기하고 양도차익 비과세마저 포기한채 ISA계좌와 개인연금의 단리 세액공제 효과를 얻겠다는 의미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투자금액이 1억원 미만정도로 미미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늘리는것이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이를 초과하여 금융자산으로 은퇴를 준비하게 되어 최대 절세와 최대수익을 추구할 경우에는 복리를 포기하고 단리를 선택하고 분리과세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4. 개인연금과 달리 ISA는 일반주식에 투자가능한 계좌이다. 

주식투자에 관심이 없어서 지수ETF위주로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소위 재무재표를 보고 가치투자를 하는 개인에게 ETF는 답답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워렌버핏은 자녀에게 수수료적인 지수 투자를 하라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는 시장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승진과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자신의 자산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노력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퇴직연금을 DC로 전환하고 ETF를 찾던중 KODEX 가치주와 같은 ETF에 삼성전자가 들어있는것을 보고 삼성전자를 투자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터라 넘어가고 PLUS고배당주를 선택할 수 있었지만 그런 개별기업의 상태를 알지 못하거나 기사로 접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선택을 하기 어려웠을것입니다.  시장대비 초과 수익을 얻으려면 펀드보다는 ETF를, ETF보다는 개별주식을 하면서 좀더 risk와 수익률에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테마주는 매일매일 등락을 모니터링 해야하지만 언제 가치가 주가에 반영될 지 모르는 소외된 가치주는 낚시하듯 기다려야 하기에 하루하루의 변동에 민감할 필요가 없어서 본업에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현재와 같이 배당금이 종합소득에 포함될 수 있을때 건강보험료로 인해 최대한 금융종합과세가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2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22%과세를 하게 되어 ISA계좌의 9.9% 과세에 비해서는 두배나 높은 세금을 떼는것이 됩니다. 

부동산등에 의존하지 않고 금융자산으로 조기 은퇴를 고려한다면 대략 10억원 이상의 금융자산이 있어야 고려해볼 수 있을것입니다. 10억원의 금융자산을 굴리면서 금융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충분히 가능한일입니다. 연금저축, IRP, ISA,퇴직연금DC, 여기에 필요하면 분리과세되는 개인투자자용 국채와 인프라펀드를 활용할 수 있고 부부가 각각 최대치를 적용한다면 5년정도의 준비시간정도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태양광 발전소를 추가한다면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금융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바꾸어 금융소득 생활자는 누릴 수 없는 소득공제혜택도 가능하게 됩니다.  부부가 각각 1억원까지 불입이 가능한 분리과세되는 직접투자 가능한 계좌가 있다는 것은 금융자산으로 은퇴하려는 사람에게 최고의 절세계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