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951513
[단통법 개정] 삼성만 장려금 노출 반대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여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단통법 12조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를 놓고 숨가쁜 토론을 벌인다.
단통법 12조에 삼성전자가 반대를 하기 때문이었다.
정확히는 삼상전자만 반대를 하기 때문이었다.
속기록을 보면 SK텔레콤도 KT도 LG유플러스도 반대를 하지 않았고, LG전자도 팬택도 반대를 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만 단통법 12조, 제조업자의 장려금 지급 규모에 대한 자료 제출에 반대를 했다.
속기록을 보자.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조해진 소위원장이 묻는다.
◯ 소위원장 조해진
“이통사는 이 법안 전체에 대해서 이견이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오로지 제조사의 이견이 문제지.”
미래창조과학부의 김주한 국장은 삼성전자만 이견이 있다고 답을 한다.
◯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제조사 중에도 삼성전자만…”
<그림 1: 속기록/ 삼성전자만 반대>
단통법 원안의 12조는 SK텔레콤 같은 이동통신사업자나 삼성전자 같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자가 단말기 판매 현황이나 관련 비용, 수익 등의 단말기 유통 관련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발의연월일 2013.5.27.>
제12조(자료 제출)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관련 비용 또는 수익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러나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 12조에는 제출 내역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기된 대신에, 당초 원안에 없던 단서 조항이 들어간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에는 단말기 제조업자가 각각 장려금을 얼마나 썼는지는 알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0.1.>
제 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① ···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당일 회의에서는 장려금의 문제점이 거론되기도 했다.
윤종록 차관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특히 제조회사가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대리점이나 판매점, 양판점에 직접 장려금을 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쓰이는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시장을 아주 굉장히 교란 시키고 있다면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주게 되는 장려금의 폐해를 강조했다.
<그림 2: 속기록/ 윤종록 차관>
삼성이나 LG 같은 제조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장려금을 주게 되면, 장려금을 받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관련 모델을 집중적으로 홍보, 판매하려 하는 등 윤종록 차관의 말대로 시장 교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의 안진걸 사무처장은 제조사들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단말기를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면서,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제조사들은 장려금 마케팅에 주력하는 대신 단말기 값 자체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제조업체들의 장려금이 얼마나 되는지 일반에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법 조항만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 제조업체들의 장려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얼마나 이득을 얻기에 단통법 12조의 원안을 반대했던 것일까?
삼성이 얻을 이익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조해진 소위원장의 말에서 엿볼 수 있다.
조해진 소위원장은 당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말을 했다.
◯ 소위원장 조해진
“그런데 삼성은 심지어, 예를 들면 산업스파이 비슷하게 이렇게 그걸 팔아먹어서 협박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 자료 가진 사람이 삼성전자 찾아가 가지고,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이게 새면 몇 조가 달아난다고 그러니까, 몇 조가 달아난다고 그러니까 협박할 사람도 나온다는 게 삼성 쪽의 지금 걱정이거든요.”
<그림 3: 속기록/ 소위원장 조해진>
삼성은 이제 그와 같은 걱정을 크게 덜게 됐다.
단통법 최종 법안에는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단서 조항이 들어가, 법이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조업체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는 일반에 공개할 수 없도록 됐고, 이를 누설할 경우의 처벌 조항도 법에 명기됐다.
단통법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이 법으로 이득을 본 것이 없고, 장려금 공개를 반대했던 것은 최소한의 영업 활동 보장을 위한 의견을 낸 것이었다고 말했다.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이달 초 각국의 아마존 최저가와 국내 가격비교사이트인 에누리 최저가의 갤럭시S5의 공기계 가격을 비교한 결과, 국내 소비자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갤럭시S5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림 4: 갤럭시S5 가격 비교 인포그래픽>
삼성 측은 국내와 해외의 스마트폰 출고가는 세금과 사양 차이 등을 감안했을 때 동등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전자회사를 갖고 있는 한국 소비자들은 왜 우리가 가장 비싼 스마트폰을 써야 하는지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도 소비자의 울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않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날,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여당 국회의원들 앞에서 소비자 후생 문제와 관련해서도 몇 마디 얘기를 했는데, 그는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이 제조사의 방패막이가 되고 실험실의 마루타가 돼 왔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윤종록
"제가 볼 때는 S사도 그동안에 단말기를 보급을 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앞에 방패막이가 됐고 또 실험실의 마루타가 됐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5000만 인구 중에서 5500만이 쓰고 있고 그중에 절반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고···"
<그림 5: 속기록-윤종록 차관>
해당 부처 차관의 말대로 방패막이가 되고 마루타가 된 한국 소비자, 그 위에 삼성전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핵심 조항이 바뀌어서 시행되고 있는 단통법이 있다.
▶ [관련기사] ‘단통법 국회 심의 봤더니…’ 삼성 관련이 78%
- [단통법 개정] 삼성만 장려금 노출 반대
-
- 입력 2014.10.20 (15:56)
- 수정 2015.07.05 (05:38)
지난해 12월 23일 열린 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여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단통법 12조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를 놓고 숨가쁜 토론을 벌인다.
단통법 12조에 삼성전자가 반대를 하기 때문이었다.
정확히는 삼상전자만 반대를 하기 때문이었다.
속기록을 보면 SK텔레콤도 KT도 LG유플러스도 반대를 하지 않았고, LG전자도 팬택도 반대를 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만 단통법 12조, 제조업자의 장려금 지급 규모에 대한 자료 제출에 반대를 했다.
속기록을 보자.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조해진 소위원장이 묻는다.
◯ 소위원장 조해진
“이통사는 이 법안 전체에 대해서 이견이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오로지 제조사의 이견이 문제지.”
미래창조과학부의 김주한 국장은 삼성전자만 이견이 있다고 답을 한다.
◯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제조사 중에도 삼성전자만…”
<그림 1: 속기록/ 삼성전자만 반대>
단통법 원안의 12조는 SK텔레콤 같은 이동통신사업자나 삼성전자 같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자가 단말기 판매 현황이나 관련 비용, 수익 등의 단말기 유통 관련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발의연월일 2013.5.27.>
제12조(자료 제출)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관련 비용 또는 수익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러나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 12조에는 제출 내역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기된 대신에, 당초 원안에 없던 단서 조항이 들어간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에는 단말기 제조업자가 각각 장려금을 얼마나 썼는지는 알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0.1.>
제 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① ···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당일 회의에서는 장려금의 문제점이 거론되기도 했다.
윤종록 차관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특히 제조회사가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대리점이나 판매점, 양판점에 직접 장려금을 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쓰이는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시장을 아주 굉장히 교란 시키고 있다면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주게 되는 장려금의 폐해를 강조했다.
<그림 2: 속기록/ 윤종록 차관>
삼성이나 LG 같은 제조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장려금을 주게 되면, 장려금을 받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관련 모델을 집중적으로 홍보, 판매하려 하는 등 윤종록 차관의 말대로 시장 교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의 안진걸 사무처장은 제조사들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단말기를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면서,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제조사들은 장려금 마케팅에 주력하는 대신 단말기 값 자체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제조업체들의 장려금이 얼마나 되는지 일반에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법 조항만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 제조업체들의 장려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얼마나 이득을 얻기에 단통법 12조의 원안을 반대했던 것일까?
삼성이 얻을 이익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조해진 소위원장의 말에서 엿볼 수 있다.
조해진 소위원장은 당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말을 했다.
◯ 소위원장 조해진
“그런데 삼성은 심지어, 예를 들면 산업스파이 비슷하게 이렇게 그걸 팔아먹어서 협박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 자료 가진 사람이 삼성전자 찾아가 가지고,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이게 새면 몇 조가 달아난다고 그러니까, 몇 조가 달아난다고 그러니까 협박할 사람도 나온다는 게 삼성 쪽의 지금 걱정이거든요.”
<그림 3: 속기록/ 소위원장 조해진>
삼성은 이제 그와 같은 걱정을 크게 덜게 됐다.
단통법 최종 법안에는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단서 조항이 들어가, 법이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조업체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는 일반에 공개할 수 없도록 됐고, 이를 누설할 경우의 처벌 조항도 법에 명기됐다.
단통법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이 법으로 이득을 본 것이 없고, 장려금 공개를 반대했던 것은 최소한의 영업 활동 보장을 위한 의견을 낸 것이었다고 말했다.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이달 초 각국의 아마존 최저가와 국내 가격비교사이트인 에누리 최저가의 갤럭시S5의 공기계 가격을 비교한 결과, 국내 소비자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갤럭시S5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림 4: 갤럭시S5 가격 비교 인포그래픽>
삼성 측은 국내와 해외의 스마트폰 출고가는 세금과 사양 차이 등을 감안했을 때 동등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전자회사를 갖고 있는 한국 소비자들은 왜 우리가 가장 비싼 스마트폰을 써야 하는지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도 소비자의 울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않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날,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여당 국회의원들 앞에서 소비자 후생 문제와 관련해서도 몇 마디 얘기를 했는데, 그는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이 제조사의 방패막이가 되고 실험실의 마루타가 돼 왔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윤종록
"제가 볼 때는 S사도 그동안에 단말기를 보급을 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앞에 방패막이가 됐고 또 실험실의 마루타가 됐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5000만 인구 중에서 5500만이 쓰고 있고 그중에 절반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고···"
<그림 5: 속기록-윤종록 차관>
해당 부처 차관의 말대로 방패막이가 되고 마루타가 된 한국 소비자, 그 위에 삼성전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핵심 조항이 바뀌어서 시행되고 있는 단통법이 있다.
▶ [관련기사] ‘단통법 국회 심의 봤더니…’ 삼성 관련이 78%
단통법 12조에 삼성전자가 반대를 하기 때문이었다.
정확히는 삼상전자만 반대를 하기 때문이었다.
속기록을 보면 SK텔레콤도 KT도 LG유플러스도 반대를 하지 않았고, LG전자도 팬택도 반대를 하지 않았다.
삼성전자만 단통법 12조, 제조업자의 장려금 지급 규모에 대한 자료 제출에 반대를 했다.
속기록을 보자.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조해진 소위원장이 묻는다.
◯ 소위원장 조해진
“이통사는 이 법안 전체에 대해서 이견이 별로 없는 것 아닙니까? 오로지 제조사의 이견이 문제지.”
미래창조과학부의 김주한 국장은 삼성전자만 이견이 있다고 답을 한다.
◯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김주한
“제조사 중에도 삼성전자만…”
<그림 1: 속기록/ 삼성전자만 반대>
단통법 원안의 12조는 SK텔레콤 같은 이동통신사업자나 삼성전자 같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업자가 단말기 판매 현황이나 관련 비용, 수익 등의 단말기 유통 관련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안/ 발의연월일 2013.5.27.>
제12조(자료 제출)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대리점, 판매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 현황, 관련 비용 또는 수익 등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관련 자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련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그러나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 12조에는 제출 내역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기된 대신에, 당초 원안에 없던 단서 조항이 들어간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에는 단말기 제조업자가 각각 장려금을 얼마나 썼는지는 알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 2014.10.1.>
제 12조(자료 제출 및 보관) ① ···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가 제출하는 자료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
당일 회의에서는 장려금의 문제점이 거론되기도 했다.
윤종록 차관은 법안심사 소위에서 특히 제조회사가 이통사를 거치지 않고 대리점이나 판매점, 양판점에 직접 장려금을 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여기에 쓰이는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시장을 아주 굉장히 교란 시키고 있다면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주게 되는 장려금의 폐해를 강조했다.
<그림 2: 속기록/ 윤종록 차관>
삼성이나 LG 같은 제조사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장려금을 주게 되면, 장려금을 받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관련 모델을 집중적으로 홍보, 판매하려 하는 등 윤종록 차관의 말대로 시장 교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의 안진걸 사무처장은 제조사들이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장려금을 지급하게 되면 결국 소비자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단말기를 비싸게 살 수밖에 없다면서,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제조사들은 장려금 마케팅에 주력하는 대신 단말기 값 자체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제조업체들의 장려금이 얼마나 되는지 일반에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법 조항만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 제조업체들의 장려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삼성전자는 얼마나 이득을 얻기에 단통법 12조의 원안을 반대했던 것일까?
삼성이 얻을 이익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인 조해진 소위원장의 말에서 엿볼 수 있다.
조해진 소위원장은 당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은 말을 했다.
◯ 소위원장 조해진
“그런데 삼성은 심지어, 예를 들면 산업스파이 비슷하게 이렇게 그걸 팔아먹어서 협박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 자료 가진 사람이 삼성전자 찾아가 가지고, 왜냐하면 삼성이 지금 이야기하는 대로 하면 이게 새면 몇 조가 달아난다고 그러니까, 몇 조가 달아난다고 그러니까 협박할 사람도 나온다는 게 삼성 쪽의 지금 걱정이거든요.”
<그림 3: 속기록/ 소위원장 조해진>
삼성은 이제 그와 같은 걱정을 크게 덜게 됐다.
단통법 최종 법안에는 '제조업자별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급한 장려금 규모를 알 수 있게 작성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단서 조항이 들어가, 법이 보호를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제조업체가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직접 지급한 장려금 규모는 일반에 공개할 수 없도록 됐고, 이를 누설할 경우의 처벌 조항도 법에 명기됐다.
단통법과 관련해 삼성전자는 이 법으로 이득을 본 것이 없고, 장려금 공개를 반대했던 것은 최소한의 영업 활동 보장을 위한 의견을 낸 것이었다고 말했다.
KBS 데이터 저널리즘 팀이 이달 초 각국의 아마존 최저가와 국내 가격비교사이트인 에누리 최저가의 갤럭시S5의 공기계 가격을 비교한 결과, 국내 소비자들은 전세계에서 가장 비싼 갤럭시S5를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림 4: 갤럭시S5 가격 비교 인포그래픽>
삼성 측은 국내와 해외의 스마트폰 출고가는 세금과 사양 차이 등을 감안했을 때 동등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전자회사를 갖고 있는 한국 소비자들은 왜 우리가 가장 비싼 스마트폰을 써야 하는지 울분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도 소비자의 울분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않다.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린 날, 윤종록 미래부 차관은 여당 국회의원들 앞에서 소비자 후생 문제와 관련해서도 몇 마디 얘기를 했는데, 그는 그동안 국내 소비자들이 제조사의 방패막이가 되고 실험실의 마루타가 돼 왔음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윤종록
"제가 볼 때는 S사도 그동안에 단말기를 보급을 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국민들이 앞에 방패막이가 됐고 또 실험실의 마루타가 됐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5000만 인구 중에서 5500만이 쓰고 있고 그중에 절반이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고···"
<그림 5: 속기록-윤종록 차관>
해당 부처 차관의 말대로 방패막이가 되고 마루타가 된 한국 소비자, 그 위에 삼성전자를 보호해야 한다면서 핵심 조항이 바뀌어서 시행되고 있는 단통법이 있다.
▶ [관련기사] ‘단통법 국회 심의 봤더니…’ 삼성 관련이 78%
Q.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논란의 단통법, 어떻게 해야할까요?
투표참여 총 868 (홈페이지, 모바일앱 합산)
-
단통법 재개정이 필요하다.40% 40% (347명)
-
출고가 및 통신비 인하가 필요하다.51.8% 51.8% (450명)
-
좀 더 지켜본다.2.9% 2.9% (25명)
-
기타(댓글로 남겨주세요.)5.3% 5.3% (46명)
반응형
'IT기기, 서비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단자함을 이용한 홈네트워킹 구축기 - 방방마다 광기가 인터넷, NAS연결하기 (8) | 2016.06.05 |
---|---|
G5 광각 사진과 일반사진 (0) | 2016.06.04 |
드론 팬텀3 어드밴스드 구입 및 개봉! (0) | 2016.06.04 |
파일 열기 보안 경고 제거하기 (0) | 2016.06.03 |
G5 충전기 테스트 (0) | 2016.06.01 |